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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기본제공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공제한도액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 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공제한도액은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이란 자신의 아들·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를 말하며 '직계존속'이란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란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써 시부모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 특수학교: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만약 재학중인 학교 또는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 등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에 관한 공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시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사례

 

 

 

연말정산 관련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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