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자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연도(2013년 귀속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소득공제 증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먼저 준비할 것은 '소득공제신고서'입니다. 만약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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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