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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 세금표 (cc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적인 과세와 도로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과세의 2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매년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매년 1월에 신청 및 납부시 10%, 3월에 신청 및 납부시 7.5%, 6월에 신청 및 납부시 5%, 9월에 신청 및 납부시 2.5%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cc별 자동차세 계산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자동차는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위의 오른쪽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현행 2018년 자동차세 계산 기준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세 구간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1년치 자동차세 금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2000cc 자동차 세금은 1600cc 초과 구간이므로 2000×200=400,00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지방교육세로 더해주면 최종 납부할 1년치 자동차세는 5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고속버스 대행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등의 승합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기준표입니다.



위의 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산정 기준표입니다.



위의 표는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특수자동차와 소형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산정 기준표입니다.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아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연세액)/2 – {(배기량 x cc당 연세액)/2 x 5/100} x (차령 – 2)



매년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매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납부하며,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과세기간 세금을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위의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800cc, 1000cc, 1300cc, 1500cc, 1600cc, 1800cc 자동차세가 연차가 지날수록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의 배기량은 1600cc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1591cc 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2번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산정된 자동차 세금표의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이 1분기에 내는 자동차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2000cc, 2200cc, 2500cc, 2700cc, 2800cc, 2900cc 자동차세에 대해 연차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0cc, 3200cc, 3500cc, 4000cc, 4500cc, 5000cc 자동차세가 연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의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700cc 자동차세나 3300cc 자동차세 처럼 자동차 세금표에 없는 차량도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확인한 방법과 같은데요. 1700cc 자동차는 1700×200=340,000원이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102,000원을 더하면 442,000원이 됩니다. 3300cc 자동차세는 3300×200=660,000원이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98,000원을 더하면 연간 자동차세는 858,000원이 됩니다.



1톤화물차와 2.5톤화물차, 5톤화물차, 10톤화물차, 소형승합차, 중형버스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는 위의 표와 같으며, 이 차량들은 이미 세금이 감면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가 지나더라도 자동차세가 경감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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