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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연도(2013년 귀속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소득공제 증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먼저 준비할 것은 '소득공제신고서'입니다. 만약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세'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를,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는 인적공제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대부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기위해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준비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이 사용 가능 합니다.

 

2. 소득공제 가능 여부 검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정보, 팩스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대부분의 소득공제증명자료들을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항목 중 '국외교육비용'이나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관련 자료 등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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