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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차 혜택 축소에 따른 취등록세 계산방법

작년 2018년 까지는 경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 해 2019년 부터 경차 등록세 취득세 면제 혜택이 축소되어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됩니다.



과거에 경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줬던 이유는 서민 생활 지원과 경차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차는 서민을 세컨카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형평성 부분의 명분 때문에 경차 혜택 축소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활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차의 정의

경차(輕車)란 말그대로 '가벼운 차'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경차는 각 나라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배기량과 차체 크기 등을 통해 경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차 기준은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차량을 경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경차로 등록 후 구조변경 등을 통해 경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차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차 모델 중 국산차 모델은 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와 함께 한국 GM의 쉐보레 스파크 등의 차량이 있습니다.


  경차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

경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면서 누를 수 있는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차 혜택들은 아래 혜택들이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 50% 할인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 유류세 환급


4. 취등록세 면제


경차를 이용하면 1년에 20만원 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18년 까지 혜택을 주고 끝낼 예정이었지만, 2021년 까지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위의 경차 혜택들 중에서 다른 혜택들은 올해 2019년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4번째 취등록세 면제 혜택만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19 경차 취등록세 변경 내용

올해 2019년 부터는 경차 취등록세 전액면제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7조 자동차 관리법 조항에 따르면




경차 취득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 경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취득세= 차량판매가 ÷ 1.1 × 4%(취득세율)


그런데 이렇게 산출한 취득세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기존 처럼 취등록세가 면제되지만,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레이 디럭스의 차량 판매가 13,150,000원 ÷ 1.1 × 4%=478,181원이 나오는데요. 취득세가 50만원 미만이므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 럭셔리 등급으로 계산해보면 14,550,000원 ÷ 1.1 × 4%=529,090원이 나오는데요. 이경우 취득세는 50만원을 제외한 29,090원이 나옵니다.



2019년 경차 혜택 폐지라고 해서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19년 경차 혜택 관련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완전 면제 되던 취득세를 몇 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구입시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금액과 부과되는 차량금액의 기준점은 얼마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 기준 1250만원이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가 기준으로는 13,750,000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12,500,000원(과세표준 금액) × 4% = 500,000원


13,750,000원(차량 판매가) ÷ 1.1 × 4% = 500,000원


지금까지 2019 경차 취등록세 혜택 축소 내용과 함께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불어 앞서 살펴본 경차 혜택 중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은 정부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행 4%의 경차 취등록세율도 2022년 이후에는 7%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차에 대한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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