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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PG차량 규제 완화 개정법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차량이 5년 이상 경과된 LPG 차량은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LPG 차량 등록이 감소하며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lpg 규제완화 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은 총 6개며, 가장 범위가 넓은 lpg 규제 전면폐지 개정안 관련 발의 외에 1600cc 미만(소형)의 승용차 완화 및 2000cc 미만(소형)의 승용차 완화, 중고 LPG 자동차 판매 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중고 LPG 자동차 판매 제한 완화와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에 관한 법안이 그것입니다.




LPG차량 규제 완화 개정법안은 다음 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어 lpg 사용제한이 전면 완화된다면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 LPG 차량 등록대수는  최대 330만여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PG 자동차는 2010년 까지 판매량이 증가하다 2011년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는 LPG차량 규제 완화 개정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LPG 차량 등록 대수는 일정 기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LPG를 친환경 연료로 지정해 소비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LPG차량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LPG 규제는 이전의 수급불안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유 정제 후 나오는 LPG 양은 3%에 불과한데 원유는 해외에서 전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LPG 저장기술이 발전했고 셰일가스 채굴이 늘어나 수급불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pg차량 일반인 구매가 허용되면 2030년 기준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3941~4968t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미세먼지는 38~48t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 관련 피해비용 또한 3327억~3633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로인해 대기질 개선도 개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에 5인승 RV 차량에 LPG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에 대응한 업계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지 않아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따라 자동차 메이커에서 LPG 신차를 내놓는다면 중형차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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