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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는 주차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유류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경차의 뛰어난 경제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차보급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차 혜택은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와 공채 매입비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과 함께 경차의 유류비를 최대 20만원 까지 할인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단, 경차 혜택 중에서 취등록세 면제 부분은 올해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경차도 일정부분 취득세를 납부하게 변경되었지만, 취득세 50만원 이하는 면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 부터 도입되었지만,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몰라 경차 유류할인을 놓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은 기아자동차 모닝, 레이, 스파크 등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다마스 같은 경형 승합차를 보유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를 1대만 소유했을 경우


②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승합차를 1대만 소유했을 경우


③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했을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이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써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이나 개인명의 단체 차량의 경차


③ 주민등록상 가족이 경형승용차 or 경형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했을 경우


④ 주민등록상 가족이 경형승용차와 함께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했을 경우


⑤ 주민등록상 가족이 경형승합차와 함께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했을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신청 방법]



경차 유류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주유 할인카드인 '유류구매카드'를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한 후 각 카드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환급카드 발급 후에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할인받을 수 있는 유류종류별 세금 할인액은 휘발유가 리터당 250원 할인되며, 부탄은 kg당 275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 할인받는 주유카드인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경차용 유류 결제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이며, 체크카드는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 후 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지원기간 및 유의할 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현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법령 개정시에는 경차 유류비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경차 주유 할인카드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카드사로 신청 후 국세청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발급되는데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후 다른 카드사의 카드로 재발급시에는 기존 유류구매카드의 할인기능은 정지됩니다.



또한 경차 유류환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류구매카드로 할인받고 구매한 유류를 경차용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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