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명'은 어릴 때 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어감이 좋지 않고 부르기 힘든 이름, 성명학적 사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고려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절차가 간단해져서 '개명'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이름이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자신의 이름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명'이란 무엇이며, 개명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명'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쉽게 풀이한다면 '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신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법원의 개명신청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름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 같이 단순한 이유에 의한 개명신청은 허용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부터 이름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사연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개명신청 방법

 

 

 

1)소명자료 준비

개명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개명허가 신청서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이때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해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 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시는 서류 원본이나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는 소명자료는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족보사본, 종친회장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결정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 여부는 개명허가 신청사유와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 등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는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 후에 법원에서 오는 결과 통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지는 등기나 문자로 통보가 되는데 개명신청이 허가되면 개명허가 통지서에 '허가'라고 표시가 되며, 기각시에는 '기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허가 서류를 받게되면 1개월 이내에 개명 판결문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3~4일 후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정됩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개명에 관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4)개명 후 해야할 일

개명이 된 후에는 신분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카드, 자격증 등 자신의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에 대해 발행 기관에 방문 후 신고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증서들을 재발급 받습니다. 하지만 개명 이후에도 주민등록 초본에는 원래의 이름과 개명한 이름이 둘 다 표시가 되며, 주민등록 번호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5)기각 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할 때의 설명 방식과 유사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할 경우 또다시 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항고 방식에 의해 법원의 판정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처음 진행할 때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도 대행이 가능?

 

 

개명 신청은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과 주민센터 등을 다니며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명 허가 후에도 1개월 이내에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개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요즘은 개명 신청을 대행해주는 개명대행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명을 혼자 진행할 경우 미숙한 서류 작성으로 인해 개명 사유가 엉성하게 작성되어 법원이 개명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개명대행 업체의 경우 개명에 성공한 사유와 개명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명허가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명대행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100% 후불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개명 신청 후 기각 판결시 추가 수수료 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때 까지 무료로 대행을 진행해주는 '스마트법률 개명 도우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접 개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하긴 하지만, 서류준비와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개명허가를 받을 때까지 100% 개명허가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명을 하면 평생을 사용할 이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의 사주에 맞는 성명학에서 추천하는 좋은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번거롭게 작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작명 신청이 가능한데 인터넷 작명소가 너무 많다보니 어떤 곳을 선택해야 좋을지 망설여지신다면, 국내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된 작명원인 '형문당'을 강남 뉴코아백화점에서 10년째 운영해오고 계신 곽재우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명품작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때문에 살아오며 힘들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서 힘들었다면, '개명'을 통하여 인생을 즐기며 행복한 삶과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