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검사는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 등이 있지만, 평소 운행하는 승용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규정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배기가스 및 소음 등의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항목]
종합검사는 검사 대상이 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한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합검사 검사내용은 관능/기능 검사와 배출가스검사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내용]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한 달(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검사기간 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최대 30만원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이내에 받지 않거나 자동차 재검사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
자동차검사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나 조기폐차 등의 조치 중 하나를 1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검사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자동차 등급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시간
자동차검사소 검사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이며(점심시간: 12~1시)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 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검사 당일 까지 유효한 책임보험영수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인터넷 예약 할인과 사회적약자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사전예약 후 결제시 1,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검사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이 가능한 사회적약자 대상자 및 수수료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1~3급은 50%, 장애4~6급은 30% 감면
- 국가유공자: 80% 감면
- 한부모가족: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 교통사고 피해가족: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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