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에 기본제공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공제한도액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 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공제한도액은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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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