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4년 3월 10일 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대부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는 급여에서 공제된 미리 공제된 세금에서 공제 금액을 뺀 초과분을 돌려받기 때문인데요, 간혹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에 관해 자세하고 꼼꼼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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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