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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4년 3월 10일 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대부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는 급여에서 공제된 미리 공제된 세금에서 공제 금액을 뺀 초과분을 돌려받기 때문인데요, 간혹 돌려받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에 관해 자세하고 꼼꼼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계산은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메뉴의 '연말정산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총급여액은 매달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아닌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에 대한 본인기본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입력란에 입력을 해줍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텍스(www.hometax.go.kr)->증명발급->소득금액증명 발급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이외의 각종 추가공제가 있을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력여부 선택'을 체크하면 추가공제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기본사항,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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