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 까지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연납신청기간 및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요.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즉,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가장 높은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3월이나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할인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 최종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는 조금씩 경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분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세 부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총납부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


자동차세=배기량 × 세액


지방교육세=배기량 × 세액 × 30%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첫째 위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하려면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편의기능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부분을 클릭한 후 납부하기->지방세 순으로 클릭하여 순서대로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가능하므로 현재는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이택스(ETAX)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부분을 클릭하면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의 전체 메뉴가 나타납니다.



서울시 이택스 전체메뉴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하위 메뉴에서 '자동차세연납'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연납신청도 1월 16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셨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몰릴 경우 위택스(WETAX)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에 거주하실 경우 각 시의 이택스(ETAX)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이택스 사이트 https://etax.seoul.go.kr/ 


▶부산광역시 이택스 사이트 https://etax.busan.go.kr/


▶인천광역시 이택스 사이트 https://etax.incheon.go.kr/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CD/ATM 기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위택스 사이트 통한 납부나 은행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한 납부방법 외에도 전화를 이용한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전화하신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고지서를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