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4년에 바뀌는 것들 중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한미FTA 협정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이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배기량 2,000cc 초과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량에만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2014년에 변동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한 사항과 인하되는 개별소비세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에 정부에서 주로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한 곳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특소세)법'을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한 명칭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했던 전면적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제정된..
자동차
2013. 12. 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