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시기는?내일인 2019년 3월 26일 부터 엘피지 차량 일반인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되었던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렌터카, 택시 등에만 LPG 차량 이용이 허용되었지만, lpg 규제완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lpg차량 일반인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고차나 신차 엘피지 차량 일반인 구입은 물론 기존에 보유하던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화하던 행정처분 법률 조..
자동차
2019. 3. 2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