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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예전부터 본인임을 확인하던 수단인 인감증명제도와 같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했었고,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도장을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함 없이 전국의 시,군, 구청 및 읍,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2013년 8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면 발급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해 직접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주민센터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전,출입 발생시 인감대장을 이송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감축하여 인감 등록대장 작성, 유지,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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