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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는 구입 부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판매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과정에서는 취득세와 채권비용 등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유지하는 동안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디젤 자동차이면서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라면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도 발생되는데요. 이런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와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자동차 등록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세금 중에서 판매가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는 공장도가격의 5%가 적용되는데요.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로 책정되며, 과세표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자동차 판매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자동차 등록과정에도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승용차는 세금을 제외한 자동차 가격의 7%, 그외의 자동차는 5%의 취득세를 내게되며 영업용자동차는 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책정이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cc당 80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 금액을 교육세로 더한 총액이 자동차세가 됩니다.


2000cc 자동차 세금을 계산해보면 cc당 200원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 40만원에 자동차세의 30% (120,000원) 인 교육세를 더해보면 2000cc 자동차 세금은 연간 52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는 책임보험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규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를 접수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과정으로 등록절차가 진행이되는데요.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자동차 등록서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증과 세금계산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후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를 출력하고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해 자동차 등록 관할관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관청에 방문후에는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관련 영수증을 제출한 다음 신규등록을 완료하고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가끔 신차를 구매했음에도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해 신규등록을 말소 후 동일 차종을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 종류와 자동차 신규등록 관련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차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은 구비서류가 신차 등록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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