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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보증기간

자동차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보증하는 보증기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무상수리 가능 기간은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출고된 모델 보다는 최근에 출시된 모델들이 보증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수리가 가능한 차종별 현대자동차 보증기간과 함께 현대차 보증연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일반보증기간]


위의 보증기간표는 현대자동차 승용 모델의 차체 및 일반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제네시스 DH와 제네시스 G70, G80은 차체 및 일반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에 대해 5년 10만km 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쿠스, 제네시스 프라다와 EQ900 차종은 차체 및 일반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에 대해 5년 12만km 까지 무상보증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차종들은 위의 표에 나온 대로 보증기간이 적용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는 현대자동차 SUV 차종의 보증기간을 나타낸 표인데요. 넥쏘와 코나 일렉트릭은 10년 16만km 까지 보증을 해주며, 나머지 차종들은 선택형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수리 기간이 결정됩니다.



위의 현대자동차 보증기간에 관해 정리한 표에서 나온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은 위의 표에 표기된 부품들이 해당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2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해 2년 4만km가 적용되며,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3년 6만km 가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된 일반승용차와 트라제 7인승, 싼타페, 테라칸, 투싼, 갤로퍼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출고기간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며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현대자동차 스타렉스와 그랜드 스타렉스, 그레이스, 포터, 리베로, 트라제 9인승 갤로퍼밴, 갤로퍼 9인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마이티, 카운티 이상 트럭 및 버스와 CNG 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배출가스 특별보증 차량]


위의 표에 표기된 차종들은 현대자동차의 배출가스 특별보증 차량으로 출고기간에 따라 정화용 촉매장치와 전자제어장치 및 기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해 표기된 기간 만큼 배출가스 관련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보증연장 방법


현대차 보증연장 상품은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증기간에 추가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만약 엔진 및 변속기 부품에 대해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5년/10만km라면 2년/4만km 보증연장 상품을 추가할 경우 총 보증기간은 7년/14만km 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보증연장 상품은 차량 출고시점에서 가입시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출고 이후에는 블루멤버스 쇼핑몰에서 블루포인트 또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현대차 보증연장 상품은 출고 이후 1년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현대차 보증연장 상품 구입 후 서비스 이용 절차는 상품 구입 후 고장발생시 고객센터(1670-0187)로 문의하여 가입확인 후 정비업체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이후 안내받은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접수를 한 후 고장부위에 대한 수리 및 교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고장발생 부위가 무상보증에 해당하는 부품이 아니거나 고객 과실로 인한 고장일 경우 고객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부담금을 납부 후 차량출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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