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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3 할인 판매 예정

아우디코리아는 2018년형 a3 모델을 약 4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할인판매 예정인 A3 모델은 디젤이 아닌 가솔린 모델이며 평택항에 대기 중인 약 3,000대의 한정 물량에 한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아우디코리아 본사에서 정확한 할인율을 확정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40% 내외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 유력하며, 일부 딜러들은 고객들에게 사전접수를 통해 물량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우디 A3 40 TFSI 에 40% 할인율을 적용하면 판매가격은 39,500,000원에서 23,700,000원 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은 40% 할인을 받게되면 정상 판매가 43,500,000원에서 구입 가격이 26,100,000 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이는 국산 준중형 디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아우디 A3 모델에 대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간 4,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에 대한 의무 판매비율을 연간 판매량의 9.5%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사실상 회사로써는 손실이 불가피한 대규모 할인은 이러한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춰야 하는 관련법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코리아는 최근 3년간 평균 19,700 여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는데요. 아우디코리아의 차량모델 중 저공해 인증을 받은 것은 A3 모델 뿐입니다. 따라서 법 규정을 따르기위해 판매비율을 맞추려면 올해 안에 3,000여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대규모 할인이 시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해 일부 수입차 메이커의 경우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조치로 2016년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무너진 신뢰도 회복하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효과도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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