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1
지난 1월 21일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까지는 차량 성능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비싼 전기차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부터는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면서 보급형 차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에 차등을 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 전기차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은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6000만~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원되며,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모델S 모델과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등의 모델은 기존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올해엔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2021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 코나(PTC·HP)와 기아 니로(HP)로,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 까지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보조금은 701만원~733만원이며, 르노 조에 전기차 보조금은 702만원 입니다. 쉐보레 볼트 전기차 보조금은 760만원이고, 르노 트위지 보조금은 400만원 입니다.
테슬라 모델3 전기차 보조금은 스탠다드 모델이 684만원, 롱레인지 모델이 341만원, 퍼포먼스 모델이 329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초소형 화물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대 포터 전기차 보조금과 기아 봉고3 전기차 보조금은 1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길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수소차 넥쏘에 지원되는 수소차 보조금은 올 해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지자체 보조금 까지 더할 경우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가 400만원, 경기도가 400만원~600만원, 인천시가 420만원, 부산시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지역으로 600만원~최대 1100만원 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올해 1월~2월 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공고를 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 콜센터 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비용은 작년 9월 기준 1kWh당 255.7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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