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다음주 주말(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꼬리물기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막히는 도로에서 자칫 앞차만 보고 따라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경우 CCTV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적발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없는 곳에선 꼬리물기가 여전히 도심 교통 정체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단속은 물론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무인장비에 적발되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교차로 '끼어들기'는 이륜차등은 3만원, 승용/승합자동차는 4만원이고, '꼬리물기'는 이륜차등은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6만원으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이는 7월에 상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11월 23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게 되어서 인데요, 과연 '꼬리물기'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받은 개정안의 원본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경찰위원회 상정안건(도교법 시행령).hwp

 

 

 

 

▲ 위의 법안에서 언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 위의 법안에서 언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입니다.

 

 

 

▲ 위의 법안에서 언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교차로 내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운전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체되는 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교차로에서 CCTV에 자신도 모르게 '꼬리물기'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