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저렴한 차량 가격과 함께 구입시 취득세와 채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경차의 혜택은 이외에도 정부에서 경차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유류세 환급제도'도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에 사용하는 유류비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차 운전자는 경차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씩,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부터 시행되었는데 2014년까지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차량 소유자만 가능합니다.(경형 승용, 경형 승합 각각 1대) 즉, 본인과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 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류세 환급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를 통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입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명의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명의의 차량은 카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 접수: 080-800-0001
3.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문의전화: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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