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뉴스를 보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다음주 주말(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꼬리물기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막히는 도로에서 자칫 앞차만 보고 따라가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경우 CCTV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적발해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없는 곳에선 꼬리물기가 여전히 도심 교통 정체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단속은 물론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무인장비에 적발되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교차로 '끼어들기'는 이륜차등은 3만원, 승용/승합자동차는 4만원이고, '꼬리물기'는 이륜차등은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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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3. 01:03